자주하는 질문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원들이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A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 납부하는 회원이며, 평생회원은 한번에 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원자격이 평생 지속됩니다.
A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 로그인 -> '회원공간' 클릭 -> 왼쪽 '회원등록' 하부 메뉴 '회원확인서 출력' 클릭
A   취업 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회원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제3조에 의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A   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A   간호사 면허증은 발급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민원'>
개명 시 면허증 재교부 받은 후 필히 대구시간호사회로 면허증 사본을 팩스 송부 부탁드립니다.(F.053-756-7537)
A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회원정보변경' 또는 대구시간호사회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053-756-8485, 053-756-8486 / 이메일: tna@koreanurse.or.kr)
A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년 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인정한 실시기관(지부 및 산하 단체, 간호대학 등)에서 받거나 KNA에듀센터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은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에서 가능합니다.
A   보수교육을 이수 후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에서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절차 : KNA면허신고센터 → 로그인 → 면허신고클릭 → 보수교육현황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사실 확인 후 신고처리 → 마이페이지에서 면허신고현황 확인
‣ 문의전화 : 1644-1755
A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혀효력이 회복됩니다.
A   환불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2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권리 및 의무)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별지 회원신고서)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
②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