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규정


제정 2003. 3. 10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2. 26
개정 2021. 06. 29
개정 2023. 08.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지급대상)
① 신청일 기준 본회 등록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등록을 한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중증 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개정 2015.12. 29>
1.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입원 3개월 이상인 경우)<개정 2015.12. 29>
2.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신설 2015.12.29.>
3. 사망의 경우<신설 2015.12.29.>
4.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신설 2015.12.29>
단, 상피내암, 갑상선암은 수술 후 약물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3.08.31>
③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적립 및 운영)
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운영은 적립된 기금의 전년도 이자로 한다.<개정 2015.12. 29, 개정 2017.10.17, 개정 2021.06.29.>

제4조(지급기준)
① 회원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3.08.31>

회원등록 기간 지급액
2년이상 5년미만 200,000원
5년이상 15년미만 300,000원
15년이상 500,000원
② 복지기금은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6.29.>
③ 신청기간은 해당 자격 발생 후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9., 개정 2017.10.17>

제5조(심의 및 지급방법)
① 심의는 회장단에서 우선 심의하여 지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지원금은 인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신청은 소속기관의 간호부서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수시로 한다. 단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개정 2021.6.29.>
② 소속기관의 간호부서장 또는 관련분야 단체장은 지원 사유를 확인한 후 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한다.<개정 2021.6.29.>
③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7, 개정 2021.6.29.>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소정의 입증자료(진단서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1부
3. 당해 연도 회원확인서<개정 2021.6.29.>

제7조 <삭제 2015.12.29>

제8조 <삭제 2015.12.29>

부칙<2017.10.17>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8.3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위로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