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2인 이상인 근무기관에서 등록 시 해당되며,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여 단체로 회원등록을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단체회비납부동의서(기관에서 만든 양식에 의거)'를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비완납자 명단 |
이메일로 송부 ( tna@koreanursing.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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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전출내역서 | 이메일로 송부 ( tna@koreanursing.or.kr ) |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
• 신회원, 신규평생회원, 2012년 이전 등록회원 작성(구회원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신규평생회원은 하단에 3×4cm 사진1매부착 |
면허 번호 |
생년 월일 |
남·여 | 성명 | 회비 | 신/구/ 소급 |
우편 번호 |
집주소 1 |
집주소 2 |
집전화 | 핸드폰 | 면허취득일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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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