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 본 신고서에 의해 회원명부가 작성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ing.or.kr) 접속 후 '로그인>화면상단 정보수정'에서도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사는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 회비면제자는 회비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회비면제가 됩니다.



신청자 정보

(2014년 이후 면허취득자는 꼭 기재 바랍니다)
--
남       
대한민국        외국인

학력


근무처


회비

대한간호협회비

일반

일반 구회원 76,000원     일반 신회원 105,000원     구회비(2023년 미등록 회원) 76,000원    

평생
평생회원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간호협회(이하 ‘본회’라 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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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회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②간호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업

③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업

④간호학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업

⑤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업

⑥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⑦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업

⑧기관지(회지, 신문) 및 간호학 관계 서적발간에 관한 사업

⑨대한간호협회(KNA)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업

⑩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업

⑪간호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업

⑫간호업무의 국제교육에 관한 사업

⑬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업

⑭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등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⑮간호사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원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간호사면허번호, 취득 연월일, 우편물 수령지 주소 및 전화번호(직장 또는 자택),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학력(전문학사, 학사, 대학원), 근무처, 가입 산하단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면허유지 기간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본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 당연 가입되는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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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귀중


신규평생회원 등록 시 제출서류

대한간호협회 신고서 양식 다운(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메일(스캔) 송부 후 회비 납부
회원신고서 하단에 3×4cm 사진 1매 부착(사진 뒷면에 면허번호와 성명 기재)
회비 분할 납부시 매회 입금 후 전화통보 요망


개명한 회원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 재교부 받은 후 사본을 본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