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회원구분 및
회비 납부 기간

가. 회원구분


나. 회비 납부 기간

     · 일반회원
  • 2024년 11월까지

     · 평생회원
  • 온라인 회원등록시스템에서 결제    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 오프라인으로 입금 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 가능하며 10월말까지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회비

가. 회비

· 2024년 일반회원 회비

구분 합 계 중앙회비 본회비
일반회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기금 용인연수원
건립기금
지부비 회관준비금 입회비 기성회비
구회원 76,000 35,000 - - - - 33,000 8,000 - -
신회원 105,000 35,000 1,500 3,000 10,000 10,000 33,000 8,000 1,500 3,000
전년도
미등록(구)
152,000 2023년 미등록 구회원 : 2023년 구회원 회비 76,000원, 2024년 구회원 회비 76,000원
전년도
미등록(신)
181,000 2024년 신규졸업생 외 면허취득자 신규 가입 : 2023년 구회원 회비 76,000원, 2024년 신회원 회비 105,000원


· 2024년 평생회원 회비

구분 합 계 중앙회비 본회비
중앙회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기금 용인연수원
건립기금
지부비 회관준비금 입회비 기성회비
구회원 1,740,000 875,000 - - - - 825,000 40,000 - -
신회원 1,769,000 875,000 1,500 3,000 10,000 10,000 825,000 40,000 1,500 3,000
전년도
미등록(구)
1,816,000 2023년 미등록 구회원 : 2023년 구회원 회비 76,000원, 2024년 구회원 회비 1,740,000원
전년도
미등록(신)
1,845,000 2024년 신규졸업생 외 면허취득자 신규 가입 : 2023년 구회원 회비 76,000원, 2024년 신회원 회비 1,769,000원

· 구회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 2023년도 미등록 일반회원, 평생회원은 전년도 1년분(76,000원)을 소급 적용

※ 소급회비 감면 및 면제 대상은 아래를 참고

나. 면제 · 감액 대상(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면제신청서 다운로드(파일1) 매년 신청서류 제출

구분 대상 내용 제출서류
회비 면제
(2024년)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① 2024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 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중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T. 1577-1000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① 2024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2024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일반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 변경되어 시행 예정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변경내용: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회비 감액
(2023년)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자 제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소득인 경우
※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① 2023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한 자 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또는 전역 후) 중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①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2024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회비 납부 방법

오프라인 - 대구은행 047-04-000176-001 예금주 :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온라인 -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바로가기


문의 및 제출처

전 화 : 053-756-8485, 053-756-8486
팩 스 : 053-756-7537
E-mail : tna@koreanurse.or.kr
주 소 : (우)41261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869, 3층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원등록 확인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 원스톱센터 > 회원확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