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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1인 시위 동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14:37
조회
5,492



간협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1인 시위 동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 조속한 시행” 강력 요구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8일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9월 3일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는 간협 산하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와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불법의료행위 조장’, ‘의사면허 범위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의사부족이 근본문제인데 의협의 이런 주장은 전문간호사를 아예 인정하기 싫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1인 시위 첫 주자로는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고,

이날 오후에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서순림 간협 대의원회 의장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서순림 의장은 “의협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어떻게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순림 의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청사를 출입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