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대구광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