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간호협회]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안내(202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08 13:20
조회
1,035

[대한간호협회]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안내(2025년)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삼성화재(주)와 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개요

1) 가입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2) 신청기간: 상시가입

3) 보험기간: 최초가입시점부터 1년(또는 간호사별 최초가입시점 개별 가입시점에 따라 1년 미만)

4) 적용내용: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의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실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 상품개요:

구분*

1청구당 보상한도

연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인당 연간보험료

Case A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원

(1청구당)

183,000원

Case B

100,000,000원

100,000,000원

203,000원

* Case A B 보장범위는 동일하며, 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나. 가입신청 문의: 삼성화재 영등포지역단 구로중앙 지점 조석형 RC

(전화 010-3346-2639, 팩스 0505-090-2639, 이메일: galkmk2580@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