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신문]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가결
간호법 제정안이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결실을 맺게 됐다. 2005년 국회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국회의원 290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4건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이다.
발의된 4건의 법안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6월 19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6월 20일)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6월 28일)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7월 19일)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7월 22일·8월 22일·8월 27일 3차례 열어
4개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8월 27일 오후 7시에 열린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며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8월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으며,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후, 보건복지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나와 간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이어 간호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재석 국회의원 290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을 나온 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