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공로상 지급 사항 변경 (2024.9.1)
회원 공로상 지급 사항 변경 (2024.9.1)
대구광역시간호사회는 2024년 제4차 이사회(8.14.)에서
회원 공로상 신청 시 지급 되는 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상훈 규정 제2조 제2항(공로상), 제7조(상금 및 부상)
나. 변경내용: 상금 및 부상 지급 관련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공로상 상금 및 부상 | 금메달(30만원 상당) | 30만원 |
다. 시행일자: 2024. 9. 1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