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불법 진료행위 근절 및 신고 안내
[대한간호협회] 불법 진료행위 근절 및 신고 안내
1. 일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를 익명신고 받을 예정입니다.
가.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나.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시술·수술·검사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의 설명 및 수술 동의서 징구 행위
다.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채혈, 동맥혈 채혈,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붙임 1 참조)
붙임 1.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