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간호협회] 불법 진료행위 근절 및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8 10:21
조회
15,663


[대한간호협회] 불법 진료행위 근절 및 신고 안내


1. 일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를 익명신고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 QR코드 확인 - [클릭]


가.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나.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시술·수술·검사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의 설명 및 수술 동의서 징구 행위

다.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채혈, 동맥혈 채혈,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붙임 1 참조)


붙임 1.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