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3 14:41
조회
6,834

성 명 서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9일 간호법 제정안이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토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펜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1325일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한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어제 드디어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여전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정책의 시행이 가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주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의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2. 5. 10


대구광역시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