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
□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다.
※ 첨부 : 인권침해 상담센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