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병동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경('18.4월) 후 추가수익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본'입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청구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 이미 지급받은 추가수익금에 대한 미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 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한다.
첨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신·구조문 대비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