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1 13:00
조회
4,6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 ·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