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복지기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1 16:09
조회
5,602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원 복지기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개정 전

회원등록 기간

지급액

2년이상 5년미만

100,000

5년이상 10년미만

150,000

10년이상 15년미만

200,000

15년이상 20년미만

250,000

20년이상

300,000

개정 후

회원등록 기간

지급액

2년이상 5년미만

100,000

5년이상 15년미만

200,000

15년이상

300,000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회원위로금 지급 사업이 종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 복지기금 사업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