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8:54
조회
6,056




최근 간호 및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간호사를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삼성화재()20191230일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을 202013일부터 2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받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간호사 전문배상책임보험 개요


가입대상 :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과 2019년 및 2020년 등록 회원

신청기간 : 2020.1.2.(). 24:00부터 2020.1.27.() 24:00까지

가입제한 : 선착순 5만명(대한간호협회 전용 계좌 입금 순)

보험기간 : 2020.2.1. 00:00부터 1년

적용범위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주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상품개요 :

구분

보험료(1)

보상한도액(1청구당, 연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금액

16,000

20,000,000

1,000,000


보험가입절차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약체결

회원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배너 클릭

가입신청

정보 입력

(성명, 면허번호, 근무지, 연락처 등)

계좌 입금

(예금주: 대한간호협회

하나은행

856-910005-11904)

-

협회

가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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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 확인

가입신청 회원을 대표하여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 체결


관련 문의 : (02)226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