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 7. 16
전문 개정 2008. 6. 24
개정 2009. 3. 18
개정 2010. 5. 25
개정 2011. 6. 17
개정 2014. 1. 28
개정 2014. 6. 24
개정 2018. 10. 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부로서 대구광역시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분회)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간호윤리앙양과 간호봉사에 관한 사업
3. 간호업무,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업
4. 간호교육발전 및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5.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업
6.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기관지(회지, 신문), 간호학 및 국민보건관련 기타 서적 발간에 관한 사업
8. 사회, 보건, 복지, 환경, 근로, 가족 등과 관련된 사업
9.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업
10.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11.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8조(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 총회는 연 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 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 수) 대의원은 5개 분야(병원, 교수, 보건교사, 보건, 기타)별로 기본 대의원 5명 외에 각 분야별로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80대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4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개정 2014. 1. 28>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제11조의 5개 분야별로 각각 선출하며, 각 분야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총회 개최 일 기준 1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분야를 탈퇴하거나 타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4. 6. 24.>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6조(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7조 삭제 <2014. 6. 24.>

제2절 이사회

제18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 6. 24.>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3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회장단 제외) <개정 2018.10.9>
1) 당연직 이사 6명 내외
2) 선출직 이사 4명
4. 감사 2명
② 삭제 <2018.10.9>
③ 제1항의 임원은 1개 기관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7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28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29조(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말 등록회원수가 500명 이상이 되는 병원의 간호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8.10.9.>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보직임기에 따른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32조(회장의 선출)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장 후보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제34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선출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배수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무투표인 경우 포함)<개정 2018.10.9>

제35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추천한 감사 후보 중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6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8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위원회

제40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호사업자문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41조(간호사업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정책, 간호교육 및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간호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2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본회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섭외홍보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복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 윤리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제규정에 관한 사항
다.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교육위원회
가. 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직무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기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라. 간호사업 연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라. 회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본부

제44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직원은 사무처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직원의 신분보장 및 급여는 중앙회의 관련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1. 28>

제45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 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7장 재정

제46조(재정) ① 본회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제4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포상) ① 국가 간호사업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제9장 보칙

제51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